1) 월드체인 초특급 호텔
2) 화련 태로각협곡
3) 스펀 천등날리기
4) 야류 해양 공원
5) 지우펀, 야시장
0명
0명
10명
0명
0명
0명
0명
0명
구 분
성인(만12세이상)
소아(만12세미만)
2024년 09월 21일
기준으로
2012년 9월 22일 이후 출생자
2022년 9월 22일 이후 출생자
유아(만2세미만)
기본상품가격
담당자문의
담당자문의
담당자문의
유류할증료
-
-
-
상품가격 소계
담당자문의
담당자문의
담당자문의
가이드/기사 경비
0
0
0
한진관광 멤버십 예상 적립 포인트
-
-
-
- 한진관광 멤버십 포인트는 여행출발 하루 전까지 멤버십 가입 후 예약 담당자에게 적립 요청하셔야 합니다.(여행출발 후 적립불가)
- 멤버십 포인트는 여행종료일 기준으로 익월 말에 적립됩니다.
- 2018년 10월 27일 이전 홈페이지 가입자는 멤버십 회원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멤버십 포인트는 기본 상품가격만 적립되며 유류할증료, 추가경비 등은 적립에서 제외됩니다.
- 기본 상품가격 변동에 따라 실제 적립 되는 포인트는 상이 할 수도 있습니다.
- 여행 도중 유아(만 2세 미만)에서 소아(만 2세 이상)가 되는 경우, 귀국 항공편에 대해 소아 항공권(비행기 좌석 제공)이 적용, 상품가가 변동됩니다. (담당자 문의) - 본 상품 가격에는 왕복항공권,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 등은 유가 및 환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요금은 아래 불포함 사항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궁 박물관에는 5000여년간의 중국 역사를 보여주는 중국황실 컬렉션 중 62만여점의 최고의 중국 보물과 미술품들이 모두 이곳 대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전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인기 있는 작품들은 항시 전시되며, 그 외 도자기, 회화, 청동의 보물들을 정기적으로 변경해 전시하며, 관광객들에게 색다름을 안겨줍니다.
▧ 중정기념당
타이페이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소로 대만의 영웅 장개석을 위한 기념물. 그림같이 조경이 잘 된 광대한 정원 위 거대한 대리석 건물인 기념관이 서있고, 우아한 정자, 연못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25톤의 장개석 총통 동상이 본관에서 시내를 바라보고 있으며, 1층 전시실에는 사진과 총통의 생애에 관한 기념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기념당의 높이는 70m이며, 중화 문화의 품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외부는 청색과 흰색 두 가지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 색들은 자유와 평등을 상징하고 우아한 명나라식의 아치가 정문이며 양측에 두 개의 고전적 건물이 있는데 각각 국립극장과 콘서트 홀입니다.
▨ 자우궁 / 라오허제 야시장
대만의 토속신앙인 바다의 여신 '마조여신'을 모시고 있는 사원입니다. 섬나라인 대만에서는 바다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대만의 여러 마조여신 사원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5층 규모의 사원은 용산사보다도 더 큰 규모이며 전통적인 대만의 도교, 토속종교가 어우러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는 화려한 색채와 벽화로 되어 있고 밤에는 홍등이 켜져서 더욱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 101 타워 전망대 관람
101 타워는 대만의 랜드마크 빌딩으로 전망대에 오르면 대만 시내를 한눈에 감상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위치한 다양한 편의시설은 여행객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며,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경관은 가히 장관 입니다.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호 텔]
그랜드 하얏트 타이페이(Grand Hyatt Taipei)
샹그릴라 호텔(Shangri-La Far Eastern Plaza Hotel)
TEL : (886 2) 2378 8888
타이베이 시내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카발란 증류소는 연간 100만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찾는 타이완 최고의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11년, 2013년 World Whisky Award에서 "Visitor Attraction of the year" 를, 2019년 위스키 메거진 Drink International에서 "Highly Recommended" 를 수상했습니다. 카발란 증류소에 방문하면, 무료로 입장하여 생산라인을 따라 실감나게 위스키 생산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접해보기 힘들었던 카발란 싱글몰트 위스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하게 시음해 볼 수 있으며, 내 취향대로 위스키를 블렌딩하여 나만의 위스키를 만드는 체험도 마련되어 있어 오감이 만족스러운 증류소 투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중식 후
▨ 이란 치리만버블티문화관 견학 (전구버블티 1인 1잔 제공)
▨ 지미공원 (Jimmy Park)
유명 그림 작가인 '지미 리아오'의 작품을 테마로 만들어진 '지미공원' 관광
이란역 남쪽에 위치한 '지미공원'은 대만에서 가장 유명한 이란 출신 그림 작가인 지미 리아오(Jimmy Liao)의 작품을 테마로 꾸며진 곳으로, 이란역 앞부터 동화마을 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는 여자, 오른쪽으로 가는 남자' 같은 지미 리아오의 동화책 주인공들의 배경과 인물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포토 스팟으로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타이베이로 이동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호 텔]
그랜드 하얏트 타이페이(Grand Hyatt Taipei)
샹그릴라 호텔(Shangri-La Far Eastern Plaza Hotel)
TEL : (886 2) 2378 8888
=스펀 관광 및 천등날리기 체험(4인1개) https://www.kaltour.com/Fileupload/ERP/Editor/2014/06/94aa29379dc74a1cbb4f25fe70f40770-5831.jpg =지우펀 https://www.kaltour.com/Fileupload/ERP/Editor/2018/10/69b57642c32b45c88c4e7b52547c72fc-4132.jpg =야류해양공원 https://www.kaltour.com/Fileupload/ERP/Editor/2018/10/ad8ab4d55dd84ac381d3ba9252c58c46-2465.jpg
타이페이
[일 정] 타이페이
호텔 조식 후
야류/지우펀/스펀 관광
▨ 지우펀
유명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한 지우펀은 타이페이 근교의 손꼽히는 관광지 입니다. 1920~30년대 사이 아시아 최대의 광석도시라 불리웠던 이곳은 채광 산업이 시들해 지면서 주변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 도시로 성공적인 탈바꿈을 하였습니다.
▨ 스펀관광 및 천등띄우기 체험
스펀은 대만의 오래된 옛 도시로서 도시 중심에 기차가 지나가는 진귀한 풍경을 지니고 있어, 많은 영화 및 문학 작품의 배경으로 등장 합니다. 그 중 스펀 지역은 전통 천등 (天燈) 을 체험 해 볼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방영 되었듯이 천등 바깥쪽에 기원을 쓴 뒤 하늘로 날려 보내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천등은 1인1면 사용으로 4인1개 제공됩니다)
▨ 야류 해안공원 관광
거대한 계란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야류의 바위들은 놀라운 자연의 침식에 의해 생성되었습니다. 부드럽게 물결치는 해안에 뿌려놓은 듯한 기이한 모양의 용암과 사암 그리고 교량 모양 돌은 과거 주수로 인해 생겼던 웅덩이로 부터 멋진 해안선이 보이는 좁은 돌기까지 연결해 줍니다.
▨ 서문정거리 (망고빙수 2인1개 제공)
타이베이에서 최초로 형성된 보행자거리로 각종 대형쇼핑몰등이 밀집되어 있는대만의 명동이라 불리우는 서문정 거리 입니다.
▨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는 발마사지 체험(30분)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호 텔]
그랜드 하얏트 타이페이(Grand Hyatt Taipei)
샹그릴라 호텔(Shangri-La Far Eastern Plaza Hotel)
TEL : (886 2) 2378 8888
=대한항공 KE692 편 =인천 국제 공항 12:25 출발 =대만 도원 국제공항 15:50 도착
타이페이
인 천
[일 정] 타이페이-인천
호텔 조식 후 체크 아웃
공항으로 이동
대한항공 KE186편으로
대만도원국제공항 13:20 출발
인천국제공항 16:50 도착 "약 2시간 30분 소요"
※ 상기 일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의 : 여행요금 입금은 한진관광 본사 계좌(예금주: ㈜한진관광)로만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 계좌로 입금은 일체 없으며, 여행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약 확인 및 입금 조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
[식 사]
조식 : 호텔식 중식 : 기내식
추가일정안내
쇼핑관광
[쇼핑 시 유의사항]
▶ 해외 여행시 구입한 물품은 US$800 초과금액에 대해 입국 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을 구매하신 경우 귀국 시 반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카드 결제는 가능하나 할부 구입은 불가능하며, 일시불 결제만 가능합니다.
▶ 보석류의 경우 성분 함량이 미달되는 물품이 많으니 신중히 고려하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한약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약효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하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현지 물가는 대부분 한국과 비슷하거나 저렴하지만 관광지나 외국인 전용 쇼핑센터에서 구매하시는 물품의 가격은 고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환불 및 교환 정보]
▶ 여행 중 구매하신 제품을 환불/교환 하게 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충동구매는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 및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 일정 중 방문한 쇼핑센터가 아닌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품
- 사용하거나 훼손된 경우(물품 하자 시 환불/교환 가능)
- 영수증이 없는 경우
▶ 교환 및 환불 처리는 약 30~60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단, 품목에 따라 추가 소요 가능).
▶ 카드로 구매한 경우 환율 차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환불/교환 시 약 10~20%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단, 품목에 따라 추가 발생 가능). 환불 시 필요한 국제배송료, 카드수수료 등 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구입하신 물품은 여행 후 14일 이내에만 환불/교환 접수가 가능합니다.
※ 환불시 필요서류 : 영수증 원본, 반품물건, 고객명, 연락처, 환불신청서
선택관광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한진관광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예약 시 소비자 동의절차를 구합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1인당 여행요금의 20%를 결제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지니스석으로 예약 진행하게 될 경우, 선발권 또는 발권 전에 비지니스석 추가 비용을 계약금 혹은 중도금으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수수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ㅁ 취소수수료 규정
1. 취소수수료 및 예약변경료 규정
본 상품은 항공 (또는 선박 등)좌석 또는 숙박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 혹은 호텔의 취소수수료 규정이 매우 엄격한 상품으로서, 취소 또는 예약 변경 시 아래의 취소수수료가 적용됨을 안내 드립니다.
ㅁ 취소수수료 증빙자료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한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 전( ~09/14)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6일 전부터 1일 전(09/15 ~ 09/20)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개시 당일(09/2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오늘(11/10)은 출발 -50일 전입니다.
※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업무시간 : 월-금 9:00~18:00, 토/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제외)
ㅁ 한진관광 특별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한진관광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진관광(이하 "당사"라 칭함)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 계약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다른 여행자와의 화합 도모 및 당사의 여행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 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 서비스 내용 (이하 "여행서비스"라 칭함),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②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 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③ 해외여행 수속 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칭함):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 (이하 "수속대행업무"라 칭함)를 대행하는 것
가.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나. 출입국 수속 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 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안내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에는 여행 일자 별 여행지와 관광 내용, 교통수단, 쇼핑 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됩니다.
제5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 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항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 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②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 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것에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당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칭함)이 제2조 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가. 여행 출발 7일전까지 통지 시(~7일) : 계약금 환급
나. 여행 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1~6일) : 여행 요금의 30%
다. 여행 출발 당일 통지 시 : 여행 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③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목이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의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가.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나.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다.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라. 국내외 공항, 항만세
마. 일정표에 명시된 관광지 입장료
바.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 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 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 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 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 운송, 숙박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 시 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 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2조의 여행 조건은 다음 각 목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 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상기 제1항의 여행 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 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 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 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고의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 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④ 당사는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과는 별도로 제5조(특약)에 의거 당사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 제1항 가 및 나 사유의 경우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 제1항 가 및 나 사유의 경우
- 여행 출발 30일 전부터 출발 당일(30일 ~ 출발 당일) 여행자의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한정(제한)하여 적용되며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또는 사망확인서) 등 입증자료 제출 시
-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안내서)에 기재된 여행 일정대로의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 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자는 당사의 실제 손실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으며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 여행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여행약관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입국일로 부터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면,30일간 비자 없이 체류 가능(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경우 입국이 불가 할 수 있으므로 예약하시기 전에 필히 확인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여권이 단수 여권일 경우는 한번 사용한 후 재사용이 불가하므로,
단수여권인지 복수여권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이 훼손될 경우, 위조 여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입국 및 출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테이프를 사용하여 고정하는 경우도 절대 불가능 합니다. 여권이 훼손된 경우에는 꼭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여권 유효기간이 부족하거나 신규 발급의 경우 최소 1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체크 요망.
- 현재 여행사 여권대행은 금지 되어 있으므로, 고객님께서 직접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출국이 금지 됐을 경우 저희 여행사쪽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리스트를 보면서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
□ 여권 □ 환전 : US 달러(소액권), 대만 달러(NT)
- 팁과 선택관광 비용은 US달러로 지불하시면 되고, 대만달러는 야시장에서 음료수, 과일 등을 사실 때 필요하므로, 달러 위주로 환전하시고 대만달러는 소액(한국돈 10만원 정도)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여행용 가방
- 무료 수하물 :23 kg
- 기내반입용 : 55 x 40 x 20 (cm) 또는 3면의 합 115 (cm) 이하의 12kg(25lbs) 1개 + 추가 허용품목 1개 □ 손가방: 도난, 분실 방지를 위하여 휴대 가능한 가방 □ 세면도구: 기본적으로 호텔에 치약,칫솔,샴푸,샤워젤은 구비되어있음. □ 모자, 접는 우산, 선글라스, 선크림 □ 카메라 □ 대만은 11자 모양의 110V를 사용하므로 전자제품을 가져가시는 고객님들은 멀티어댑터를 준비해 주세요. □ 본인 명의의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 비상 상비약
- 소화제, 지사제, 감기약,멀미약 등
-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관련된 약(당뇨병, 고혈압 등) □ 옷차림 준비
- 따뜻하고 습한 아열대 기후
- 평균기온 1월-15 2월-15 3월-17 4월-21 5월-24 6월-26 7월-28 8월-28 9월-26 10월-23 11월-20 12월-17
- 간단한 세면 도구 (치약, 칫솔 등)
- 편안한 신발, 슬리퍼 및 우산
★★ 대만 반입/반출 금지 품목 (외교부) 공지 ★★
최근 중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만 검역당국에서는 대만 내 동 질병의 확산을 방지코자 육류 가공품(예: 햄, 소시지, 라면, 통조림(스팸), 베이컨, 완자, 닭고기 등)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당지 법률에 의거하여 100만 NTD(한화 약 3,646만원 상당)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산부 규정
임신 32주 미만 임신부의 경우 특별히 의사가 항공 여행을 제한하지 않는 한,
일반 승객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자유롭게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발일 기준 임신 32주를 경과한 경우에는 안전한 항공 여행을 위해서
항공기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산부인과 의사가 작성하고 서명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만 복리위생부 지침에 의거 "전자 담배" 관련 물품(기계,용액 등) 반입 불가합니다
단, 입국 시 세관 보관 후 출국 시 반출 됩니다
- 담배 모양의 과자, 사탕, 장난감 및 기타 모든 담배 모양의 물품은 생산, 반입 금지
▶ 대한항공 ZED티켓 사용자또는 항공권 소지자일 경우 패키지 일정대로 항공편을 출발 및 도착하지 않고 임의 로 변경 할 경우 따로 저희 가이드가 동행하지 않고 이동시 고객님 개인적으로 택시 이용(고객님 부담)을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정해진 스케쥴 이외의 모든 상황은 고객님 부담이 원칙입니다.
▶ ZED 티켓 소유자는 당일 항공 만석으로 인하여 출발이 불가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여행 취소시 여행비용을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항공에 관련 된 모든 책임 및 진행은
고객님께서 하시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관광을 하실때는 반드시 현지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요.
▶ 식당에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으시고 주문한 다음 다급하게 독촉하지 마시고 조금기다려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뷔페식당에서는 순서대로 줄을 서서 왕래하시고, 접시에 지나치게 많이 담아 남기기 보다는 여러번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단체여행인 관계로 시간을 철저히 지키셔야 시간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호텔에서는 CHECK OUT시에 객실예약 $1정도 팁을 놓고 나오시거나, 호텔 종사원에게 서비스를 받았을때 팁을 주시는것이 좋습니다.
▶국제전화 방법: 대만 - 한국 - 예)서울 002-82-2(0을 뺀 지역번호) - 전화 번호
수신자 부담: 008-0182-0082 (한국교환원 연결됨)
“ 호텔에서 safe box에 보관 되지 않은 현금 및 귀중품의 도난은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사오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여행경보단계 안내 페이지 연결 지연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참고(http://www.0404.go.kr )
여행 일정 중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수영장, 해양 스포츠 및 산악 지역에서는 반드시 가이드의 안내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과실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본인 책임이 우선임을 알려 드립니다.
현지에서 진행되는 선택관광은 가이드의 안내와 본인 건강 상태 등을 판단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노약자 및 유아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